| 글제목 | [보도자료] '삼쩜삼' 불기소 처분에 세무사회 즉각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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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6 |
| 첨부파일 |
2023.11.06_[보도자료] 삼쩜삼 불기소에 세무사회 즉각 항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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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불기소에 세무사회“눈 가리고 아웅, 즉각 항고” - 정부기관 개보위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환급신고 행위” 발표를 부정 -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 ․ 처분 인정해 시정명령 이행, 과태료 등 자진 납부 - 검찰 불기소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 즉각 항고해 탈법적 영리기업 심판할 것 - 국민피해 막는 “수수료없는 공공플랫폼” “자동환급되게 세법 개정” 나설 것 2.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3.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①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③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 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4. 하지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① 삼쩜삼 서비스를 보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②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③ ‘자비스’ 아닌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유감스럽다. 5. 특히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밝힌 내용 중 ‘회원이 직접 신고’하였다는 판단은 지난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삼쩜삼에 대하여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한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➊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➋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➌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➍ 삼쩜삼이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고, ➎ 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➏ 향후 삼쩜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➐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6. 그러므로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회원이 직접신고’를 하였다는 검찰의 이번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을 직접 했다’는 개보위의 조사 내용 및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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