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해명] KBS 9시뉴스(2025.11.27.) 보도된 인물은 세무사회 등록 세무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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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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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보도해명] KBS 9시 뉴스(2025.11.2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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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KBS 9시 뉴스 보도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 가짜 단속 어떻게’제하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세무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과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세무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맡긴다면 국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에게 회계대행, 세무신고 등 세무서비스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기금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무자격자를 이용하는 경우 일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에게 세금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구제와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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