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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보도자료] 한국조세연구소, 영세자동차사업자 세제개선 연구에 나선다
작성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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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소, 영세자동차사업자 세제개선 연구에 나선다

 

 - 현행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 

 - 김완석 소장, "최고의 민간조세전문 싱크탱크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에 역할 할 것“

 - 구재이 회장, "조세연구소 조직 개편 후 첫 성과...세무사회가 입법 등 적극 지원"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매매용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연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11월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영세자동차매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자동차는 운행 목적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서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하에서는 실제 판매 이익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비싼 차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사업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매매업의 특성상 과도한 세부담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주한 한국조세연구소 김완석 소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차매매업계의 불합리한 세부담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조세연구소가 최고의 민간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조세정책 수립 연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세무사회 최초로 외부 전문가를 소장으로 선임하는 등 한국조세연구소 개편을 단행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 수주는 한국조세연구소 조직 개편 이후 첫 번째 성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조세연구소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기관으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조세 및 세무사제도 연구에 있어 최고의 민간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세무사회 최초로 외부 전문가인 김완석 석좌교수(강남대)를 소장에 이전오 명예교수(성균관대)를 상임운영위원에 선임하는 등 조직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한국조세연구소는 연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등 100 여권의 다양한 연구결과물과 등재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를 발간해 왔으며, 작년에는 KBS와 공동연구를 통해 상속세 개편 쟁점에 따른 세금 부담 변화를 심층 분석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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