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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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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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보도자료] 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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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
– 기부금 100만원에 최대 84.5만원 실익…세액공제ㆍ경비처리 구조 명확히 따져야 – 사업자도 ‘절세 + 답례품’ 이중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부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기본적으로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 100/110), ▲초과분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부 100만원 시,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 간 절세 효과 차이
반면 사업자의 경우, 10만원은 동일하게 세액공제되지만, 9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예컨대 적용세율이 27.5%인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24만7,500원이 절감되고 최고세율이 49.5%인 사업자라면 최대 44만5,500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구조다.
<사례로 보는 사업자의 실질 세제 효과>
답례품 효과까지 고려 시 체감 혜택 최대 84.5%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사회 기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며 “특히 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법적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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