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
작성일 2025.12.19
첨부파일 (2025.12.19.) [보도자료] 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hwp
사업자가 당장 해야 할 절세최고 고향사랑기부

– 기부금 100만원에 최대 84.5만원 실익…세액공제ㆍ경비처리 구조 명확히 따져야

– 사업자도 ‘절세 + 답례품’ 이중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부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 100/110), ▲초과분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부 100만원 시,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 간 절세 효과 차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일반 거주자(비사업자)는 ▲10만원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 ▲초과 9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약 14만8,500원)로 총 24만8,50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10만원은 동일하게 세액공제되지만, 90만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예컨대 적용세율이 27.5%인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24만7,500원이 절감되고 최고세율이 49.5%인 사업자라면 최대 44만5,500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구조다.


 

<사례로 보는 사업자의 실질 세제 효과>

- 사업자인 A씨는 사업소득만 존재하며, 최고세율이 49.5%라고 가정

- A씨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의 효과

① 세액공제 효과

10만원 × 100/110

☞ 지방소득세 포함 약 10만원 세액공제

② 필요경비 산입 효과

초과 90만원 × 최고세율 49.5%

☞ 지방소득세 포함 약 44만5천원 세금 감소

③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약 30% 수준

☞ 약 30만원 상당

④ 종합 체감 혜택

세금 절감 + 답례품 합산 시

☞ 약 84만5천원 수준의 실질 혜택

 

 

답례품 효과까지 고려 시 체감 혜택 최대 84.5%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역시 주목할 요소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약 30% 수준의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세제 혜택과 합산하면 총 100만원 기부 시 최대 약 84.5만원 상당의 실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사회 기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제도”라며 “특히 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법적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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