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성명서] 기만광고 세무플랫폼은 불법탈세사업에서 손떼고 정부는 강력처벌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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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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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성명서] 기만광고 세무플랫폼은 불법탈세사업에서 손떼고 정부는 강력처벌나서라(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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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거짓·과장·기만광고행위’ 세무플랫폼은 불법과 탈세 사업에서 당장 손떼고, 정부·사법기관은 강력 처벌에 나서라” - 국민을 속이고 힘겹게 한 세무플랫폼에 대한 첫 정부 제재에 환영 - 과징금 7100만원 및 광고금지 등 사후 처분으로 국민피해 못막아 - ‘가공비용 계상, 부당공제 탈세’전수조사하고 홈택스 접속 차단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26일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플랫폼‘삼쩜삼’세금환급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고발한 데 대하여 1년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 금지’시정명령과 함께 총 7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는 적극 환영한다.
❍ 이번 공정위 제재는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이 허위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여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여 실제로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세무플랫폼 기업의 ‘혁신기업 코스프레’에 속아 국민피해를 방치하다가 이번에 공정위가 나서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제재한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번 공정위 제재는 세무플랫폼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가 국민의 어려움과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타깃으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어 국민의 납세의식까지 약화시키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경미한 처벌로 과연 세무플랫폼의 국민 기만행위가 중단될지 의문이며, 더 이상의 국민 피해와 국가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즉각 세무플랫폼 사업을 불법화시키고 홈택스 접근을 차단시켜 온전하게 국민과 국가 재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세무플랫폼 삼쩜삼은 그동안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 등의 거짓·허위 및 기만광고를 통해 납세자를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자신들의 수입인 수수료를 얻기 위해 가공경비 및 부당 공제 등을 통해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도 서슴지 않았고 나라 곳간을 좀먹는 반국가적 행위 또한 서슴지 않았다.
□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국세청에 연말정산 부당 공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신고에 있어서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환급 및 탈세신고를 하고 있다는 고발을 수차례 이어오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4년 하반기 세무플랫폼을 통한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진행한 1,443명 중 1,423명(약 99%)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 등 부당공제를 통해 환급신고를 해 1인당 평균 286만원의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엄청난 탈세행위를 주도한 세무플랫폼에 대하여는 탈세행위에 대한 고발과 제재는 하지 않고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에 속은 납세자에게만 가산세 등 추징만 하였으며,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조사나 삼쩜삼TA 등을 통한 가공경비 계상 등을 하여 탈세신고를 한 것이 명백한 세무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나 전수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은 납세자와 세무사에게는 가산세 추징은 물론 탈세와 불성실신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은 AI알고리즘 프로그램만 제공했고 최종 신고행위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 이 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곳간을 손대는 세무플랫폼의 탈세 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세무플랫폼의 탈세행위에 대해 응징하고, 탈세의 원흉인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국가 핵심자원인 홈택스 국세청 과세자료·신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 세무플랫폼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납세자를 유인하고 탈세신고를 조장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행위에 대하여 세무플랫폼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탈세조장 세무플랫폼이 마음대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접근하도록 스스로 ‘탈세마당’을 만들어주고 이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 그동안 국민의 고통과 피해에도 무정부상태처럼 국민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에 대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행위’라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피해를 가중시키고 나라곳간을 좀먹는 ‘국민민폐’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정부 및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조장하는 세무플랫폼의 세금환급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라.
2. 국세청은 가공 경비 및 부당 공제 등 탈세와 불성실 신고를 통해 나라 곳간을 손대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라.
3. 경찰과 검찰은 2,100만 명에 달한다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타인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소개 알선 금지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응징하라.
4.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행위와 탈세 조장과 불성실 신고로 국민을 농락하고 나라 곳간을 손대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 이번 공정위가 세무사법상 국민을 지키도록 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에 불과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제재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기관이 엄정한 잣대로 국민과 나라곳간을 지킨다면 공공성 높은 조세 전문가로서 국민과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이끌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17,000세무사는 국민을 제대로 지키는 세무 전문가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5. 12. 29.
한국세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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