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 금지된다
작성일 2026.01.16
첨부파일 (2026.01.16) [보도자료] 무상.저가 광고 등 모두 금지된다.hwp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평균환급 18만원”모두 광고 금지된다

- 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등 표기 광고 모두 금지, 공정 세무시장 조성

- 사무직원 결격사유 구체화 및 조회 위탁 근거 마련하여 세무사 신뢰도 향상

- 구재이 회장, “방치된 업역 수호, 불법세무대리 철저 단속 획기적 전기될 것”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사법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세무대리에 관한 광고기준을 담은 광고기준이 제정되어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회계사, 변호사가 모두 적용되게 되면서 그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 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가 아닌 자가 광고의 주체가 되어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나 간접광고로 광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광고내용이 ▲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을 금지하는 세부 법령을 마련하였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횡령 등), 폭력행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형법상 사기 및 부당이득 등의 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와 국민을 상대로 개인정보는 물론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와 사무직원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 조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도 정비되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결격사유 확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시켜 무자격 자로부터 세무사 제도를 지킬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세무대리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된 무상, 저가 보수 광고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제 성실납세 지도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이 조성되고 납세자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사업현장이 지켜지고 세무사제도가 튼튼해져 기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은 “2026년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결산검사권 및 보조금정산검증권을 확보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3대 개악안(지방자치법.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면서 “세무사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 참여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는 붉의 말의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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