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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가 만든 건보보수신고 폐지, 올해 첫 우선정산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
작성일 2026.01.21
첨부파일 (2026.01.20.) [보도자료] 세무사회가 만든 건보보수신고 폐지, 올해 첫 우선정산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 건보재정 확충 기대.hwp

세무사회가 만든 건보보수신고 폐지, 올해 첫 우선정산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 건보재정 확충 기대


- 보수총액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우선 정산 첫 실시, 건보재정 확충효과 

- 세무사회가 만든 행정혁신사례, 2백만 사업자 애로해소, 건보재정 확충

 

- 세무사회 “개인사업자까지 국세청자료로 대체, 국민의 중복부담 없애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4년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는데도 따로 근로소득 보수총액신고를 해 200만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중복신고로 불편을 겪던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제도를 끈질긴 노력 끝에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하게 해 사실상 폐지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9일 처음으로‘신고 없는 우선 정산’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환영했다.

 

19일 건보공단은 직장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데 따라 작년 제도개선 초기여서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 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불필요한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를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에게 고질적이고 힘겨운 행정부담을 폐지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정착되었으며, 이는 전국 203만 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역시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개별 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소요되던 행정력 절감은 물론 조기 정산으로 건보재정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을 위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직장가입자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들의 건보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자신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도 국세청에 제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중복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어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재이 회장은“203만 개 전체 사업장이 신고 없이 연말정산되는 현재의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중소기업과 세무사들이 중복 신고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쟁취한 것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행정력 절감은 물론 쉽지 않은 건보재정 확충까지 달성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라면서“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각종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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