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세무사 경쟁력 강화ㆍ납세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작성일 2026.02.05
첨부파일 (2026.02.05.) [보도자료] 세무사회, 회원 경쟁력 강화 및 납세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hwp

세무사회, 세무사 경쟁력 강화ㆍ납세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청년세무사 3인, 지점 없는 세무법인 설립 허용…협업 기반 경쟁력 강화

- 등록세무사 결격 여부 정기 점검…관계기관 협조 통한 납세자 보호 강화

- 사무소 직원까지 ‘세무사가족공동체’…복지 혜택 확대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법률 제21220호)된 개정 세무사법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세무사와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까지 아우르는 행정지원과 맞춤형 제도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세무사 3인 협업…지점 없는 세무법인 설립 확산으로 납세자 서비스 제고

개정 세무사법은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인의 세무사가 지점 없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 3인 구성의 지점 없는 세무법인 설립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사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납세자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법의 복잡화와 납세자 경제활동의 다변화 속에서 고품질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사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쟁력이 강화된 세무서비스의 혜택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록세무사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납세자 신뢰 보호체계 확립

개정 세무사법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무사 등록 및 취소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세무사회는 법 시행 직후인 지난 1월, 등록세무사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확인을 진행했으며, 결격사유가 확인된 세무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등록세무사에 대한 결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올 6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여부 확인도 시행되면 납세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 안내 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사무직원 관리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과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발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무직원도 ‘세무사가족공동체’ 일원…복지 확대 통해 신뢰도·자긍심 제고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해,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강석주 회원이사는 “부적격 사무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납세자 피해와 세무사공동체 이미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무직원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세무사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우와 회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회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상조서비스 제공, 전국 숙박·레저시설 이용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사랑몰’을 통해 사무용품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회원 전용 할인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창립기념일과 정기총회에서 장기근속 사무직원을 표창하는 등 납세자 지원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사무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다.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