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4만 국민 탄원” 결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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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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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보도자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4만 국민 탄원” 결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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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4만 국민 탄원” 결집
- 시민단체·노동계·중소기업·외식업계까지 반대 확산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혜택 아닌 납세협력 인프라...반드시 유지 필요 - 세무사회, “4만 국민 뜻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9일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 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강력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 3만여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하여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 2천여명의 추가 탄원 서명을 결집시켰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의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을 비용을 들여 운용하고, 매년 복잡해지는 세법과 신고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적극 협력해온 납세자와 세무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전자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효율에 대한 이익만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조세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국회가 조세소위에서 박수영, 정태호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을 폐기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하려는 정부에게 안된다고 못박은 국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입법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까지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공식화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와 사업자 전반의 부담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탄원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세제지원을 늘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50%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1,790여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현장의 반발이 그만큼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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