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기금의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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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예치금액 (원) |
예치기간 |
금리제안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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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1년) |
변경후(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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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869,000,000원 |
2015.12.31.~2016.12.31. |
2015.12.31.~2016.06.30. |
2015.12.31.(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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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00,000,000원 |
2015.12.31.~2016.12.31. |
2015.12.31.~2016.06.30. |
2015.12.31.(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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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500,000,000원 |
2016.01.07.~2017.01.07. |
2016.01.07.~2016.07.07. |
2016.01.07.(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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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000,000,000원 |
2016.01.07.~2017.01.07. |
2016.01.07.~2016.07.07. |
2016.01.07.(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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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000,000,000원 |
2016.01.07.~2017.01.07. |
2016.01.07.~2016.07.07. |
2016.01.07.(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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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000,000,000원 |
2016.01.19.~2017.01.19. |
2016.01.19.~2016.07.19. |
2016.01.19.(화)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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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200,000,000원 |
2016.01.19.~2017.01.19. |
2016.01.19.~2016.07.19. |
2016.01.19.(화)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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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000,000,000원 |
2016.01.21.~2017.01.21. |
2016.01.21.~2016.07.21. |
2016.01.21.(목) 11:00 |
2. 금리제안 일시 : 상기 금리제안일시 참조
3. 금리제안 장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4. 금리제안 방법 및 예치은행 선정기준
- 금리제안은 예치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안하도록 함
- 당일 배부된 ‘금리제안서’에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금리제안서’중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점포를 예치은행으로 선정하되, 별도의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함
-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점포가 복수인 경우 해당점포를 대상으로 추가제안 실시
- 선정된 은행점포의 귀책으로 제안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점 은행점포를 선정하고, 해당점포에 대해서는 이후 1년간 금리제안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전화 02-521-9451)로 문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