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 회계사단체 허위주장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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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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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 회계사단체 허위주장 반박(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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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세무사 검증’ 광주광역시 조례 의결, 세무사회 “회계사단체, 지방자치법도 모르나?” - 민간위탁 세무사 검증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ㆍ의결 - 회계사단체 ‘절차 부당’, ‘사전 공모’ 등 주장 명백한 허위공표ㆍ명예훼손 - 타 자격사 능멸, 지방의회 자치입법 월권 일삼는 회계사단체에 강력대응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낸 ‘광주시의회 민간위탁 조례안 통과, 절차 부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하여 즉각 시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응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절차 등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의 심사 및 의결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발의한 이귀순 의원 등 광주광역시의원 19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청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의 본회의 상정 통과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는 도저히 회계와 세무를 다루는 전문자격사 단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조차 인식과 이해를 하지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광주광역시 의회의 법적 정당성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제81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집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당하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또 회계사단체가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4일 민간위탁 조례 개정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하여 공청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임위원회 부결 이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어긋나는 황당한 주장이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최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 공청회는 조례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사와 세무사단체 등의 주장을 수렴한 것에 불과하며, 공청회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가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한이나 기능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공청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것처럼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의회와 세무사회가 ‘사전공모’ 했다는 황당한 주장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자치권을 위해 힘써온 광주광역시의회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한꺼번에 훼손하는 것으로 묵과하기 어렵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공공성 높은 조세 및 회계전문가 법정단체인 세무사회와 1만 7,000여 명의 세무사를 능멸하는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감독 강화 흐름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법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은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서둘러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하지않고 정산검증에 불과하였던 현실을 반영해 회계사나 세무사의 철밥통 밥그릇이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전문가 간 경쟁을 유도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단체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등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지방의회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즉각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나선 지방의회마다 조화를 보내거나 회원을 통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치입법권 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입법 활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공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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