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공포! 광역지자체 최초‘세무사 결산검사권’시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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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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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7.)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공포! 광역지자체 최초‘세무사 결산검사권’시대 열렸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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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공포! 광역지자체 최초‘세무사 결산검사권’시대 열렸다 - 2월 27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세무사·세무법인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명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적법한 본회의 의결… 근거 없는 절차 시비에 단호히 대응 - 전국 243개 지자체 확산 및 공공영역 업역 확장의 결정적 교두보 마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6년 2월 27일,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식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다. 특정 정파를 초월해 여야 의원 모두가 합의한 것은,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한 결과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을 완벽히 준수한 적법 입법”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입법 과정을 ‘위법’이라 강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세무사의 업역 확대를 가로막으려는 근거 없는 발목잡기일 뿐이다. 개정 조례는 기존의 불합리한 ‘회계감사’ 규정을 현실적인 ‘사업비 결산서 검사’ 체계로 전격 정비하고, 검사인 자격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명확히 포함했다. 이로써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약 960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 결산시 세무사의 검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구미·경주에 이어 광주광역시까지 여야 만장일치로 조례가 공포된 것은 세무사 세출검증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확보한 우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왜곡이나 시비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광주광역시의 쾌거를 발판 삼아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세무사 세출검증권을 확산시키는 한편, 이를 국고·지방보조금 정산 검증권 확보와 연계해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전격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 회원 대상 실무 교육과 매뉴얼 보급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회원들이 공공 세출검증 전문가로서 당당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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