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법사위 월권 막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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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12 |
| 첨부파일 |
2023.12.12.[보도자료] 법사위 월권 막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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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월권 막는 국회 국민동의청원‘1만명’돌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다수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서는 법사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고, 변호사 출신인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후 3년 7개월 만이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 개정시한이 도과되어 세무사법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됨에 따라 1년 10개월 동안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몇백명이 세무사등록(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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