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 공고 | ||||||||||||||||||||||||
|---|---|---|---|---|---|---|---|---|---|---|---|---|---|---|---|---|---|---|---|---|---|---|---|---|---|
| 작성일 | 2016.01.28 | ||||||||||||||||||||||||
| 첨부파일 | |||||||||||||||||||||||||
|
본회 기금의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
2. 금리제안 일시 : 상기 금리제안일시 참조
3. 금리제안 장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4. 금리제안 방법 및 예치은행 선정기준 - 금리제안은 예치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안하도록 함 - 당일 배부된 ‘금리제안서’에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금리제안서’중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점포를 예치은행으로 선정하되, -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점포가 복수인 경우 해당점포를 대상으로 추가제안 실시 - 선정된 은행점포의 귀책으로 제안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점 은행점포를 선정하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전화 02-521-9451)로 문의 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