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없는 첫 신고 시즌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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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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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보도자료]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없는 첫 신고 시즌 열렸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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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없는 첫 신고 시즌 열렸다
- 세무사회 건의로 ’25년 폐지된 ‘생년월일’ 기재 의무, ’26년부터 본격 시행 - 생년월일→관리번호 전환, 개인정보보호·불법세무대리 차단 동시 실현
- 구재이 회장, "세무사 권익신장과 애로 해소위해, 세무사회가 앞장서겠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재정경제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무대리인 식별 방식을 ‘생년월일’에서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17,000여 세무사의 불편을 낳았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올해 신고 시즌부터 비로소 해소되었다.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의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되었다.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전화번호 등이 이미 기재되는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의무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뒤따랐다. 더욱이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현장의 불편은 구체적이었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매 신고 시즌마다 반복됐고, 성명·전화번호에 생년월일까지 더해지면 개인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가 규정한 최소 수집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신규 세무사부터 오랜 경력의 세무사까지 세무사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불편을 야기했다. 납세자를 위한 성실한 신고 업무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세무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실과의 정례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 특히, 작년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는 성실신고를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설명하고, 재경부는 국세청과의 후속 논의까지 마치고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3월 공포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전환한 것은 세무사의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불법세무대리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관리번호’는 세무사등록 정보와 직접 연계되어 불법세무대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미등록자의 불법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년월일’ 기재로 인해 그간 불편을 호소해 온 회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청년 세무사는 “신고서를 낼 때마다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제 그 부담이 사라져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여성 세무사는 “거래처에 신고서 사본을 보낼 때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늘 불편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걱정을 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력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신고 업무나 전관예우방지와도 관련없는 정보를 매번 기재해야 하는 불합리가 해소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신고 내용과 무관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납세자에게까지 노출되어 온 것은 세무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면서, “세무대리인관리번호 전환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미등록자의 불법세무대리까지 차단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하나씩 해소하며 세무사 권익신장과 애로 해소를 위해 세제·세정 당국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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