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현장 조세전문가 1만 7천 세무사 ’26년 세법령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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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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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보도자료] 현장 조세전문가 1만 7천 세무사 ’26년 세법령 개정 건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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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세전문가 1만 7천 세무사 ’26년 세법령 개정 건의
-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중심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전 분야 100여건의 세제 개선 제안
- 구재이 회장,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위해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을 폭넓게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조세전문가로서 현장의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는 조세 행정의 합리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세제 개선도 건의했다.
교육비 관련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고등학생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학생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고령층의 안정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도 이번 건의의 핵심이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면서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무 부담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수 건의했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행정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등 납세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방어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12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집중 완화를 위해 장특공제율을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경제 활동과 세무 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조세 전문가”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납세 편의와 조세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포함, 근로자 야근수당 비과세 대폭 상향, 청년 세제지원 합리화 등 다수의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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