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한국세무사회, 완주군‘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조례 개정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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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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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보도자료]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개정 환영.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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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완주군‘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조례 개정 환영
- 3월 12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 기존 회계감사에서 결산서검사 방식으로 전환 - 구미·경주 이어 광주 거쳐 완주까지…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 확산 흐름 - “세금 낭비 막고 국민 편익 높이는 합리적 세출검증 제도”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탈피,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방식으로 전격 전환했다. 구미, 경주,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모호한 회계감사 중심에서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는 ‘결산서검사’ 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민간위탁 사업은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과 계약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완주군의 결정은 광역지자체(광주)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실무적인 세출검증 모델이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될 소중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번 완주군의 조례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적인 회계감사 대신, ‘실질적인 세출검증’이 가능한 결산서검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어 구 회장은 “결산서검사는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7개 지방회 및 132개 지역회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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