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회계사’ 유동수 대표발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경부, “세무사법에 정면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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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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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보도자료] '이해충돌' 유동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정부 강력반대(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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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유동수 대표발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경부, “세무사법에 정면배치, 3가지 모두 반대”
- 감사전문가인 회계사에 ‘세무전문가’ 규정은 세무사법과 충돌 - ‘이의신립’ 불과한 회계사 세무대리, 세무사직무 전체로 포장 - 회계의 확인·검증 등 배타적 독점도 대법원 판결취지에 위배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구갑)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의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등 황당한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가재정 확보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가 국회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 전문가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안이 회계사 직무의 하나로 과거 ‘이의신립’(이의신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했던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자격사의 운영, 목적, 전문성 등이 상이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 조달을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가진 세무사 제도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사의 사명과 고유직무를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간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직무 모두를 수행할 권한을 따로 부여하게 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편입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체계와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자격사의 직무를 제한하고 회계사의 직무를 무제한으로 늘리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검증’ 등의 경우 개별법의 필요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업역 간의 이해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검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한 것을 「공인회계사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현재에도 이미 다른 법률에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허용되고 있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개정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반대의견은 강력하고 극히 이례적이다. 결국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3가지 핵심 개정내용에 대해 모두 이 회계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전문자격사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모두 회계사의 배타적 업무로 제한하려는 결과를 우려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자신이 속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부르게 하고 세무사 자격도 없이 세무사 직무를 모두 수행하게 하면서 회계·세무 등에 관한 모든 직무를 배타적으로 무제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낸 것은 낯뜨거운 ‘회계사 밥그릇지키기’인 상황에서 이는 이해충돌 입법을 넘어 직역 보호라는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입법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말 소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강준현)이 예고된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이유있는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이해충돌을 무릅쓰고 과감히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과연 상정되고 심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대로 세무사의 모든 직무가 회계사의 직무의 일부가 되고 회계와 세무에 관한 검증 등 대부분의 회계 직무를 회계사만 하게 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회 등 업역이나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직역단체들은 결사항전을 불사하고 있어 직역단체들의 저항과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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