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구미.경주.광주 이어 완주.. 민간위탁 세무사검증 대세 올라탔다
작성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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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광주 이어 완주.. 민간위탁 세무사검증 대세 올라탔다
- 전북 완주군 민간위탁조례 공포…명칭만 회계감사 → 사업비 지출검증 전환
- 구미·경주·광주광역시 이어 군 단위는 처음… 전국 지방정부 세무사 검증 대세
- 고성군 통과, 공포예정.. 지방선거 앞두고도 지방의회 속속 통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군수 유희태)가 주민의 혈세인 324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에서 지출한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게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완주군은 지난 2일 그동안 ‘회계감사’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별도의 외부검증없이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별로 결산서만 제출하던 것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세무사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한「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완주군이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기는 이번 민간위탁 조례개정은 군 단위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시 단위에서는 구미시(약 1,255억 원), 경주시(약 734억 원)가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외부검증을 허용했으며, 광역단체로는 광주광역시(약 960억 원)가 처음으로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완주군이 과감하게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버리고 세무사가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제도로 시행한 것은 주민의 혈세로 된 민간위탁 사업의 지출내용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여 세금낭비를 막으려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수탁기관은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연간 사업비의 지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지출 여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지출 증빙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회계감사로 명칭만 있었지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조차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세금낭비를 전혀 막지도 못했고, 수탁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도 못됐다”면서 “이제 세출검증전문가인 세무사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등 국민의 혈세로 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탁기관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하게 되면 세금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대부분 시행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민간위탁 외부검증을 맡게 되는 세무사가 제대로 검증하고 직무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발 빠르게 세출검증을 하는 보고서와 체크리스트 등 서식을 포함한 세출검증 회규를 신설했으며, 이후 ‘세출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으로 전 회원 직무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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