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입찰] 계간세무사 연간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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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6.01 |
| 첨부파일 |
입찰참가신청서식전체(공고).hwp 샘플1.계간세무사(표지).JPG 샘플2.계간세무사(내지).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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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연 제341-1호> 입 찰 공 고 본회 예산회계규정 제2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입찰사항 계간세무사 연간인쇄 계약 (붙임 사양서 참조) 2. 입찰공고기간 2007년 6월 1일(금) ~ 2007년 6월 13일(수) 18시까지 3. 입찰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07.6.11(월) ~ 6.14(목) - 마감일시 : 2007. 6. 14(목) 18:00 - 접 수 처 : 본회 4층 조사연구부 4. 입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6. 19 (화) 14:00 - 장 소 : 본회 2층 대회의실 5. 입찰방법: 일반경쟁 입찰 6. 입찰참가자격 인쇄소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매년 인쇄물 납품실적이 있는 자. 7.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인쇄소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에 한함)사본 1부. 라.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납품실적 증명서 1부. (해당 각 인쇄물도 함께 제출)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회 예산회계규정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은 우리회에 귀속한다. 9. 입찰의 무효 경쟁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에 관한 조건 및 입찰 유의사항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본회의 세출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본회 예정가격 초과의 입찰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낙찰자가 입찰예정금액의 10%의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시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 입찰제출서류 미비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 기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본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10. 문의사항: 한국세무사회 조사연구부(☎ 02-587-6021) 2007년 6월 1일 한 국 세 무 사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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