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사실을 밝힙니다] 조세일보 기사(2026.6.15.)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2026.06.17.) [사실을 밝힙니다] 조세일보 기사(2026.6.15.)는 사실과 다릅니다.hwp

 

조세일보 ‘세무사회, 김모 세무사 회원 권리정지 의결…’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인터넷신문인 조세일보(대표이사 황춘섭)는 지난 15일 “세무사회, 김완일 회원권리정지 의결…다음 선거 못 나오나” 제하로 단독기사를 게시한 바, 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보도는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해욱)가 김모 세무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3개월을 징계 의결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차기 회장 선거를 겨냥한 ‘정적 제거’ 성격의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박모 세무사가 세무사회 내부 회원게시판에 쓴 글을 기초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세무사 회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 ‘정적 제거인가, 회칙 집행인가? 김모 전 서울회장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고 있는바, 회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 타인 등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직접 본 것으로 보도한 바, 우선 세무사가 아니어서 접근 권한도 없는 취재 기자가 어떻게 세무사회 회원전용 에 출입하고 회원게시판의 글을 열람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회원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린 박모 세무사의 경우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회규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윤리위원회 상급심에서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된 사람인 바, 누가 보더라도 해당 글은 세무사회 집행부를 매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취재 기자는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추측성 기사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해욱)는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회원의 징계심사를 하는 기구로서, 회장단, 부회장 등 세무사회 집행부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징계심의기구입니다.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위원장과 함께 총회에서 선출되는 위원 25명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임원은 윤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고 심의는 비공개되고 심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안건의 상정 및 심사, 포상 감경 등 회칙과 윤리규정이 정한 기준과 징계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해당 보도와 관련한 징계의결의 경우 징계의결 법정기한인 최장 120일을 3배 가까이 도과하면서 장기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근 이뤄진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징계처분을 임의로 할 수 있다면 선거 관련 징계는 지난해 선거 이후 바로 조기에 마무리하였겠지만,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징계조사 검토 및 의결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징계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회칙에 따라 윤리위원회 상급심에서 추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김모 세무사의 권리정지 징계의결을 놓고 회원게시판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정적제거’등의 표현을 쓰고 세무사회 집행부가 해당 징계대상자의 임원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쓰거나 해당 징계의결 내용이 부적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첨부된 사진도 징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 세무사회장이 ‘탈세조장 플랫폼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마치 세무사회가 징계처분을 발표하고 사진을 제공한 것처럼 왜곡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시 징계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회칙에서 정한대로 제명, 권리정지, 사회봉사명령, 경고, 주의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선거출마 등 개별사정은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행 징계대상자는 임원등선거 후보자도 아니며, 설사 후보자라고 해도 징계의결에 있어서 이를 감안한다면 징계 사무를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임에도 해당 보도는 징계의결에서 의도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기사로서 우리회 윤리위원회와 우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으므로 조세일보사와 해당기자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회 윤리위원회는 회칙과 윤리규정에서 징계심사 절차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징계의결 사항도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우리회 징계의결 절차가 비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회원이 회원게시판에 올린 의혹을 기초로 쓴 추측성 기사로 결과적으로 윤리위원회의 권위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무사회 집행부의 처분인양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우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과 국민을 세무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몰지각한 회원과 이에 편승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회규와 관계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을 비롯한 언론사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