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오늘(6.24)부터 무료⋅최저가 표시 등 세무사 광고와 세무대리 오인광고 전면 금지”
작성일 2026.06.24
첨부파일 (2026.06.24.) “오늘(6.24)부터 무료·최저가 표시 등 세무사 광고와 세무대리 오인광고 전면 금지”.hwp
“오늘(6.24)부터 무료⋅최저가 표시 등 세무사 광고와 세무대리 오인광고 전면 금지”
- 거짓⋅과장⋅비방부터 무료⋅최저가 표시까지… 12개 유형 광고 전면 금지
- 세무사회, 광고규정 시행 안내 공문 발송 “위반 광고는 즉시 수정⋅삭제해야”
- 문명화 정화위원장,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오인광고도 금지…위반 시 처벌 대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월 24일 개정「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 유형 12개와 회원 유의사항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블로그⋅SNS⋅플랫폼 게시물⋅명함⋅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사⋅변호사 포함)이 「세무사법」 제1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해 광고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안내한 금지유형 중 「세무사법」에 직접 근거를 둔 유형은 모두 6가지다. ▲세무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거짓 광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가 우선 꼽힌다.

또한 6월 9일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번 안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영리기업에 대한 규율이다.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기만광고는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은 앞으로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금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사 등은 자신의 광고가 금지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나 고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무자격 플랫폼⋅영리기업이 마치 적법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게시판」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조사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 광고규정 시행은 거짓⋅과장광고로 왜곡된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도 자신의 광고가 금지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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