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무료⋅최저가' 내걸었다간 제재…세무사회, 불법 광고 자율시정 돌입
작성일 2026.07.01
첨부파일 (2026.07.01.) '무료·최저가' 내걸었다간 제재…세무사회, 불법 광고 자율시정 돌입.hwp
'무료⋅최저가' 내걸었다간 제재…세무사회, 불법 광고 자율시정 돌입
- 세무사회, 7월 말일까지 홈페이지⋅블로그⋅SNS 등 광고물 자율점검 당부
- 결과보장⋅무료⋅최저가 광고, 세무사 오인 표시 등 금지 광고 유형 안내
- 임재경 광고심사위원장, “세무사 광고규정 사업현장 안착 위해 적극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회원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이 「세무사법」․「표시광고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2026년 7월 31일(금)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 규정 시행 초기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4가지 주요 금지 표시⋅광고 점검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세무사 광고 규정의 조속한 정착과 회원들의 불필요한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개별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자율시정 기간(~7.31.) 이후에도 세무사법 위반 금지광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회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규 광고를 게시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광고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광고심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광고 중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하거나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발견한 경우, 협회 홈페이지 내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게시판을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 임재경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광고규정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 시장의 건전한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계도기간 중 자율시정을 통해 모든 회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광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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