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이끈 4인, ‘제5회 조세대상’ 영예 |
|---|---|
| 작성일 | 2026.07.02 |
| 첨부파일 |
(2026.07.02.)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이끈 4인, ‘제5회 조세대상’ 영예.hwp |
|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이끈 4인, ‘제5회 조세대상’ 영예 - 故 이상민(조세입법), 신승근(납세자권익), 송춘달(세무사), 박진영(세무행정) 선정 - 한 달간 전 국민 공모, 조세대상 심사위원회 심사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납세자권익, 세무사, 세무행정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해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과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정한 시상이다. 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로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로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로 박진영 동화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세무전문자격제도 전문성 확립에 기여한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은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세무전문자격제도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꾸준히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대표발의하며 세무사 자격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은 20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세무대리 업무의 공공성과 납세자에게 책임 있는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상패는 장남인 이주형씨가 대리 수상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조세교육에 앞장선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인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조세행정, 국회 입법 과정, 학계 연구, 지방재정 제도 설계를 두루 경험한 조세·지방재정 전문가다. 신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와 세액공제를 결합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명칭과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 현행 제도의 핵심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관련 저술과 강연, 정책 자문을 통해 국민이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교육과 제도 확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 50여 년 세무사 직역 발전에 헌신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인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은 50여 년간 조세현장과 세무사회 회무를 두루 거치며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해 온 세무사업계의 원로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감사, 한국세무연수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 직역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에 앞장섰다. 또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학술토론회에서 세무사회를 대표해 50여 차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며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 실천한 박진영 동화성세무서 과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인 박진영 동화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은 국세청에서 33년간 재직하며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모범 공직자다. 박 과장은 사지 마비라는 신체적 제약을 불굴의 의지와 전문성으로 극복하고, 미국공인회계사와 미국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국제조세와 세법·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조세팀 근무 당시 조세조약을 악용한 외국 펀드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등 국가 과세권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추천받은 후보자들에 대해 조세대상 심사위원의 공적심사와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