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금지‘ 회피시도에 강력 대응 예고
작성일 2026.07.03
첨부파일 (2026.07.03.) 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금지‘ 회피시도에 강력 대응 예고.hwp
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금지‘ 회피시도에 강력 대응 예고
- 세무플랫폼, 세무사업 지속-처벌 회피 위해 규제 완화 주장, 개정 취지 훼손
- 정부⋅세무행정 전문가, “세무사법은 업역 보호 아닌 납세자 보호법”
- 세무사회, “세무대리 오인광고 적발 시 시범케이스 강력처벌과 사업철수 각오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회장 남우진)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토론자들은 개정 세무사법이 신기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송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오인될 우려’ 개념의 한정해석,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 입법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입법”이라며 이번 세미나 주최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온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과 이예솔 사무관도 개정 세무사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법률임을 분명히 하며 업역 보호 논리에 대해 반박했고,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은 현직에서 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와 환급 유도 광고로 인한 세무행정 혼선, 요건 미충족 신청 증가, 국세청과 세무사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산업보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혁신적인 기술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동안 소비자 국민을 속여 피해를 주고 나라곳간을 상대로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일삼으면서 수익을 올려온 세무플랫폼 기업들이 ‘세무플랫폼 불법-탈세방지법’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의원단체를 통해 생존을 청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룬 ‘세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입법은 최근 세무사 직무를 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 등 무자격자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건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무자격자 세무대리 금지규정에서 빠져나가던 것을 막기 위해 세무대리 해당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나 세무플랫폼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판단으로 세무대리로 오인할 광고라면 모두 금지시켰다.

만약 세무플랫폼 영리기업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입법은 세무사 직무시장에 세무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만연한 거짓⋅과장⋅기만 광고로부터 소비자, 즉 납세자 국민을 보호하고 오로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무사 직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금지시켜 처벌할 수 있게 대폭 강화해 변칙적인 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에서 운영해 온 ‘숨은 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대행 신청’ 등 신고⋅환급⋅경정청구를 유도하는 방식의 광고는 사실상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오인광고로 최종 확정되는 세무플랫폼은 관련 세무서비스 사업에서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사 례를 상시 수집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국세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함께 유인광고 금지 입법을 주도한 김선명 부회장은 “개정 세무사법 광고규정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일부 세무플랫폼이 광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세무플랫폼의 오인광고 회피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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