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계고장받은 '올○스' 폐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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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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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세무사회 계고장받은 '올○스' 폐업결정... 개정세무사법 이후 설자리 잃는 세무플랫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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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계고장받은 '올○스' 폐업결정... 개정세무사법 이후 설자리 잃는 세무플랫폼 - 올○스, 세무사회 사전계고 후 광고 전면시정…운영법인 자진 폐업 결정 -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법’시행,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단속 특효약 - 세무사회,“오인광고 금지 세무사법은 국민재산권 등 국민권익 보호장치” 지난 6월 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이른바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에 나선 가운데, 첫 번째 적발 사례인 ‘셀○택스’가 전면시정 후 사과문까지 제출한 데 이어, 최근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신고’ 등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를 해온 세무플랫폼 ‘올○스’도 해당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모두 내리는 것은 물론 해당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인 ㈜S소프트까지 자진 폐업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세무플랫폼 ‘올○스’는 홈페이지와 문자(SMS)를 통해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 신고’, ‘절세 컨설팅’ 등 소비자들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부가세 신고 대리비용 0원’, ‘프리미엄 기장 3개월 990원’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염가 광고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영리법인과 제휴 세무사사무소 정보를 구분 없이 병기해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7월 15일 ㈜S소프트와 제휴 세무사에게 각각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등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사전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실제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모든 표시·광고의 삭제 또는 수정 ▲'올○스' 홈페이지·모바일 앱·SNS 등에서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 ▲조치 결과를 7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회의 사전 계고를 받은 ㈜S소프트와 제휴 세무사는 ▲세무대리 오인 표현 삭제 ▲'부가세 무료·장부 기장 월 990원' 등 염가 광고 삭제 ▲과장된 이용 후기 삭제 ▲사업자 정보의 등록 세무사 명의 일원화 ▲세무 관련 SMS 발송 시스템 폐쇄 등 모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했으며, 해당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S소프트는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위해 설립했던 별도 법인을 자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세무대리 오인 우려 광고 금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자체 시정 사례이다.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프로그램만 제공했을 뿐 세무대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해왔지만, 이제는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만으로도 위법이 되어 변칙적인 세무대리를 방지하는 ‘특효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중심으로 강력한 감시망과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세무사 광고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회계사․변호사의 광고기준 위반행위,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소속 미등록 세무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등 각종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도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각종 위반사항 적발 내용과 시정사항까지 세무사회와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세무사자격자가 광고기준을 위반하거나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플랫폼 금지법 시행으로 이제 세무플랫폼은 더 이상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처럼 운영법인이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이 얼마나 국민을 농락하면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 나라 곳간을 축내는 불법적인 오인광고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라도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사법당국과 함께 관용없이 강력 대응해 세무대리 질서 확립에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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