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제도 실거주와 국민부담 감안 정상화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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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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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세무사회,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제도 실거주와 국민부담 감안 정상화 시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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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제도 실거주와 국민부담 감안 정상화 시급”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보유’ 아닌 ‘거주’ 요건 강화, 전국화 필요 - 장기보유공제, 비과세, 고가주택 등 기준은 조세원리와 국민부담 고려해야 - 구재이 회장, “1세대 1주택은 주거권과 조세 형평성 보루로 재설계 필요” 정부의 2026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최대 규모의 세무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늘(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에서 현행 주택세금제도의 핵심인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는 선진국처럼 실거주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에 있어서 물가상승 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세금제도를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하여 ▲실거주 보호 ▲과세형평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세금제도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세제를 말할 때 부동산 세금이 1순위로 꼽힐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생활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사안으로 이를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변화된 부동산시장 현황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계기로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 등을 전문가들이 점검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실거주 보호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은 “부동산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오늘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좋은 대안이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교수(홍익대,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장)은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주택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동일한 양도차익 20억 원이라도 주택 보유 형태와 공제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약 6.3배까지 벌어진다”고 정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는 미국 등 선진외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주를 양도세 비과세 기본요건으로 전환해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전국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을 집값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정액공제·3단계 우대세율·고소득자 자산부가세를 결합한 미국식 적층과세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종부세도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토론을 맡은 김경하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거주요건을 도입할 때 납세자의 형편에 따른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부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점을 고려해 국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자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 고가주택에 대한 차등적 접근과 은퇴자·맞벌이 부부·청년 등 실거주자 특성의 고려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유세 국제 비교는 과세자 주권과 재원 구조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현행 수준이 실질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 등 거래세는 완화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점진적 개편을 주문했다. 고경희 세무사(한국조세연구소)은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실무적 쟁점을 들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무사회가 주최한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세제 개편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세무사와 조세학 교수 등이 많이 참석해 최근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실무전문가와 학계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주택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잘 아는 현장의 세무사와 학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 만큼 국민이 원하는 주택세제 정책과 입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무사가 현장의 실무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세금제도, 즉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회무역량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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