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나라 곳간 노린 ‘3.3% 세무플랫폼’ 시대 역사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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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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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세무사회, “나라 곳간 노린 ‘3.3% 세무플랫폼’ 시대 역사 속으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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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나라 곳간 노린 ‘3.3% 세무플랫폼’ 시대 역사 속으로” - 정부, 인적용역 원천세율 3.3%→2.2%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3.3%(삼쩜삼)' 원천세율 폐지로 과다환급 기반 세무플랫폼 사업기반 무너져 - 세무사회,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보호 및 세무시장 정상화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어서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라 저술⋅강연⋅배달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1%p 인하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3.3%에서 2.2%로 낮아지며,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율 인하가 2024년 임광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현 국세청장)과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을 통해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노동자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율 인하로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한편, 그간 고율의 원천징수 구조에 기생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민간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입금액 누락⋅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이러한 납세자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율 인하를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거둔 성과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세무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오인광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2023년 7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저지’, ‘2025년 12월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2026. 6. 24. 시행) 통과’에 이어 이번 원천세율 인하까지 이끌어내며, 세무사 회원의 사업현장과 세무사제도를 지키기 위한 세무플랫폼과의 주요 국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원천세율 인하는 '삼쩜삼(3.3)'이라는 상호의 유래가 된 3.3% 원천세율 자체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회는 과다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을 노려 환급액의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온 세무플랫폼의 수익구조가 세율 인하로 인해 원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세무사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관련 정책 대응을 전담하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를 중심으로 회원 세무사의 직무 경쟁력과 업역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국회 입법예고 등 향후 세법 개정 절차 과정에서도 영세 납세자 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실제 부담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 온 3.3% 세무플랫폼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면서, “이번 세율 인하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억울한 세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과다 환급금을 발판 삼아 성장해 온 세무플랫폼의 사업기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앞으로도 세무플랫폼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늦추지 않고 국민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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