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공동 정책토론회서 부동산 세제 3대 보완과제 제시
작성일 2026.09.09
첨부파일 (2026.09.09.) 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공동 정책토론회서 부동산 세제 3대 보완과제 제시.hwp
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공동 정책토론회서 부동산 세제 3대 보완과제 제시
- 세무사회 최고 전문가집단 석박사회와 조세연구소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이슈 집중 진단
- 김선명 부회장 “거래세 완화 빠진 반쪽 전환…고가 실거주 부담은 재산세가 맡아야”
- 구재이 회장 “현장과 학계가 함께 내놓은 진단,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힘 보탤 것”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는 1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조세전문가가 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회 안의 학술·연구 역량을 대표하는 두 조직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부동산 세제와 가업승계 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조세법을 비롯한 세무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세무전문가들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우리 한국조세연구소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도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정책적 연구 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한국조세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멋진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석박사회는 배정희 회장 취임 이후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실무에서의 대안 제시와 학술적 깊이가 더욱 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조세연구소 소장은 한국세무사회장이 겸임해 왔으나, 처음으로 외부에서 조세계 최고의 석학인 김완석 교수를 소장으로 모셨다”며 “세무사회의 두 싱크탱크가 결합해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오늘 토론회는 우리 세무사들이 연구와 실무 모두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주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발제를 맡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먼저 거래세 완화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비중은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넘고, 거래세 비중도 5.9%로 OECD 평균(1.2%)을 크게 웃도는 1위인데,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 2026」에서 권고한 ‘세수 중립적 전환’과 달리 이번 개편은 보유세만 강화하고 취득세는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능 혼선을 짚었다. 김 부회장은 “재산세는 지역 공공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보다 훨씬 분명하다”며, 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부담은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에서 조정하는 것이 세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이원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거주를 중시한다’는 명제와 ‘보유의 의미를 세법에서 제거한다’는 명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유기간은 자본이득의 명목이익과 결집효과를 조정하는 요소인 만큼, 거주공제 확대와 장기보유 기본공제 폐지는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진단에서도 김 부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폭등이 아니라 양극화”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2024년 기준 한국은 92.1로 OECD 평균(131.4)에 크게 못 미치는데, 서울 등 핵심 대도시 아파트값은 크게 올랐지만 그 밖의 빌라·단독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플레이션조차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넓은 계층에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은 정책 표적과 어긋날 수 있으며, 실수요 보호는 수도권 고가주택만이 아니라 지방 실거주와 주택시장 안정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담 시뮬레이션도 제시됐다. 60세·10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20억 원 구간에서 27.6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줄지만, 70억 원 구간에서는 937.7만 원에서 3,295.7만 원으로 2.5배 넘게 늘어난다. 양도소득세도 10년 보유·2년 거주 주택(양도가 32억 원)의 공제율이 2027년 48%에서 2029년 16%로 급감해 산출세액이 71.6% 증가한다. 김 부회장은 “보유세 강화와 양도단계 보유공제 축소가 동시에 작동하면 생애주기 전체의 세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는 만큼, 세목을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실거주 여부 → 추가주택 여부 → 주택 가액’의 3단계 판단구조가 제시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을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하고 고액·추가·비거주 보유의 수직적 형평 기능을 담당하며, 실생활 주택의 보편적 보유부담은 재산세가 맡도록 역할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도 이러한 의견으로 논평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주택 수 기준은 폐지가 아니라 보조지표로 존치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 수 기준을 아예 삭제하면 다주택 문제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며 실거주 외 추가주택에만 제한적 가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재산세 ‘거주주택 과표공제’ 도입,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보유공제(연 2%·최대 30%)와 거주공제 이원화, 생애최초 실거주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정률형 감면 전환, 고령·장기거주자 납부유예 확대, 취득·보유·양도를 합산한 ‘부동산세제 영향평가’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보완책으로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했다. 집행 측면에서는 실거주 판정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정부안이 열거한 취학·전근·장기치료 외에 가족 돌봄이나 배우자 근무지 이전 등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충적 일반조항을 둘 것을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21일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실수요자 1주택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발제를 시작하며 “지난 한국지방세학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취득세를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고, 그 자료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 사이 지방세와 국세를 아우르는 두 차례의 학술 발제를 통해, 세무사회 논평에 담긴 문제의식을 근거와 대안을 갖춘 형태로 학계와 정책당국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 제시한 셈이다.

토론에 나선 도보미 세무사는 근무지 이전·자녀 교육·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편안 발표 후 8월 둘째 주부터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 1,0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0개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의 거주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현행 3년 유지를 요구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하나의 주택 보유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첩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최고 12%인 취득세와 최고 82.5%인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45년째 집 한 채에 살고 계신 81세 어르신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셨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제 신설의 철회를 요구했다. 좌장인 김완석 소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본래 인플레이션 조정장치인데 1세대 1주택 우대와 뒤섞이며 성격이 변질됐다”며 오랜 기간 공제를 기대해 온 납세자의 신뢰보호 문제를 짚었다.

제2주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은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가 발제하고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좌장을 맡았다.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도 30년 경영요건과 5년 사전종사, 10년 사후관리를 동시에 도입하면 실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김겸순·김미화 세무사가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 개정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개편의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에 실거주 주거권 보호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가업승계 등을 담은 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논평과 건의에 담긴 문제의식을 한국조세연구소와 석박사회가 함께 검증하고 구체적 대안으로 발전시킨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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