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대한민국 최초 ‘주석 세무사법’ 발간
작성일 2026.09.09
첨부파일 (2026.09.09.) 세무사회, 대한민국 최초 ‘주석 세무사법’ 발간.hwp
세무사회, 대한민국 최초 ‘주석 세무사법’ 발간
-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첫 세무사법 해설서 발간
- 조세학계의 석학 김완석 · 이전오 · 김병일 교수가 세무사법 전 조문 축조해설
- 구재이 회장, “세무사법 바로 세워 국민권익과 조세행정 신뢰 지킬 것”
대한민국 세무사제도 65년 역사의 근간인 세무사법의 전문 해설서가 역사상 최초로 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어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무려 65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에 이르기까지 세무사제도를 떠받치는 기본법으로 발전해 왔지만, 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전문 해설서는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없었다.

이는 변호사법을 비롯한 다른 주요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이 이미 해설서와 주석서를 갖추고 해당 제도의 연구와 실무는 물론 입법과 사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온 것과 대비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기준서의 부재가 세무사법의 개선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재정립되면서,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권위 있는 기준서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주석 세무사법’은 크게 두 편으로 구성됐고, 집필은 오랜 기간 조세법과 세무사제도를 깊이 연구해 온 김완석 석좌교수, 이전오 명예교수, 김병일 교수가 직접 맡았으며, 김완석 교수가 대표저자로서 전체 체계를 설계하고 집필을 총괄했다.

제1편 「세무사제도의 변천과 발전 방향」(2개 장)은 독일 세무사제도의 태동과 세무사법(1961) 제정, 일본 세무대리사법(1942)과 세리사법(1951)의 성립을 거쳐 우리나라 세무사법이 제정된 과정을 추적하고, 주요 개정의 입법 경과와 효과를 다뤘다.

제2편 「세무사법 해설」(10개 장)은 총칙·시험·등록·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세무법인·징계·한국세무사회·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보칙·벌칙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전 조문을 빠짐없이 축조해설했다.

각 조문은 ▲조문과 개정 연혁 정리 ▲국회 심사자료를 통한 입법 취지 확인 ▲요건과 효과에 따른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행정해석 검토 ▲실무상 쟁점과 입법적 보완 방향 제시의 순서로 서술됐다. 아울러 독일 세무사법과 일본 세리사법의 대응 규정을 곳곳에서 대조해 우리 조문의 위치를 비교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간으로 세무사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체계와 학문적 기반을 처음으로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사제도의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 현재의 법적 지위를 한 권에 정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석 세무사법’은 세무사법의 해석과 새로운 제도 설계에서 기준이 되고,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검토나 법원의 쟁점 판단에서도 참고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무사에게는 직무의 근거와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실무지침서로, 미래 세대에게는 세무사의 역사와 사명을 배우는 교과서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발간사에서 “세무사법은 단순히 세무사라는 자격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은 법률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이며, 세무사에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실납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적 책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석 세무사법’을 통해 세무사제도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알리게 될 것이며, 이는 특정 직역의 이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국가재정과 조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마지막 끝이 아니라 첫 시작인 만큼 ‘주석 세무사법’을 토대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우리 세무사제도에 독자적인 연구의 전통까지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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