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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보도자료] “국민 경제에 악영향 미칠 ‘양두구육’ 회계기본법 제정안, 즉각 폐기해야”
작성일 2026.09.10
첨부파일 (2026.09.10.) “국민 경제에 악영향 미칠 ‘양두구육’ 회계기본법 제정안, 즉각 폐기해야”.hwp
“국민 경제에 악영향 미칠 ‘양두구육’ 회계기본법 제정안, 즉각 폐기해야”
- 이동기 부회장, 한국투자자포럼 토론회서 회계기본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소규모 기업까지 일률적 회계감사체계 적용하는 회계기본법…국민경제 부담↑
- “누구를 위한 회계기본법인가?” 획일적 회계감사 비판, 수요자 중심 입법 필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다를 바 없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특정 직역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규모 비영리 법인⋅공공 부문의 회계 비용을 가중시켜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기본법 제정과 사회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어제(9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회계 투명성은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각 경제 주체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때 확보될 수 있다”며 “양두구육과 다를 바 없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영리⋅비영리,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상위 연계 장치 없이 관치금융으로 변질되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며 해당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회계기본법 제정안 제2조 제7호는 ‘감사인’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공인회계사만을 감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약 97%는 세무사가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회계기본법안은 소규모 기업, 비영리⋅공공기관 등 사실상 대부분의 법인 등에 대기업 상장사 수준의 회계감사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 연세대 교수(정부학회 학회장)는 “회계기본법이 단순 공시 확대를 넘어 정보의 결합과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좋은 정보를 생산한다는 목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당 법안은 좋은 정보라는 목표와 실행 메커니즘 사이 간극이 있어 법안을 직역 규제로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는 “회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제도가 전파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계기본법이 선언이 아닌 실체적으로 작동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기 부회장은 “통일된 규율이나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회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회계기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먼저 고민해 보고 특정직역의 이익이 아닌 수요자 입장의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중 회계정책위원회의 과도한 권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동기 부회장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회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회계정책위원회’를 두고, 최은석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자본 특수법인인 ‘회계감독원’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실무위원으로 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회계사와 회계업계 관계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사실상 모든 법인에 공통의 회계감사 체계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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