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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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8.1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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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기금의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정기예금 신규예치 계획
2. 금리제안 일시 : 상기 금리제안일시 참조 3. 금리제안 장소 : 한국세무사회 3층 소회의실 4. 금리제안 방법 및 예치은행 선정기준 - 금리제안은 예치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안하도록 함 - 당일 배부된 ‘금리제안서’에 공고된 기금예치기간(1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금리제안서’중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점포를 예치은행으로 선정하되, 별도의 내부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함 - 최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점포가 복수인 경우 해당점포를 대상으로 추가제안 실시 - 선정된 은행점포의 귀책으로 제안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점 은행점포를 선정하고, 해당점포에 대해서는 이후 1년간 금리제안을 제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전화 02-521-9451)로 문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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