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조세브리핑]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
작성일 2024.03.04
첨부파일 2024.03.04_제10호 조세브리핑(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hwp
[붙임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개조식).hwpx
[붙임 3]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상세본).hwpx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28 ~ 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자부심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사항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개조식)

      3.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상세본)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