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삼쩜삼, 코스닥 상장 재심결과 최종 ‘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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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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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_[보도자료] 미승인 재심신청한 삼쩜삼, 코스닥등록 불가 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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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코스닥 상장 재심결과 최종‘미승인’
한국거래소는 2024년 3월 11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재심사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상장 미승인”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지난 2월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심사결과‘미승인’처리함에 따라 3월 4일 언론보도를 통해 미승인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통상 이 단계에서 대부분 기업이 상장을 철회하는 것과 달리 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지만 결국 최종‘상장 미승인’통보를 받았다. 세무플랫폼 서비스인‘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하였다. 삼쩜삼의 사업기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환급신고 대행을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아울러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세무사법 위반 논란과 이 과정에서 삼쩜삼의 홈택스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에 대해 1년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및 환급신고 대행을 직접 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타인에 제공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23년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에 대해‘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금지’등의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022년, 2023년 국회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 문제가 이슈화 되었으며, 삼쩜삼이 세무대리자격이 없으면서도 1,650만 국민의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건강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 보유, 활용하는 동안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국세청은 아무런 단속과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삼쩜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월 15일 구재이 회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의 삼쩜삼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미승인 결정은 삼쩜삼의 혁신성, 사업성, 도덕성에 결함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세무사회가 한국거래소에 압력을 넣어 삼쩜삼 상장심사가 미승인 됐다”주장은 근거가 없고 혁신성과 사업계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재심 미승인 결정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세무 외 법률·의료·회계 등 다른 플랫폼 서비스는 광고 대행만 할 뿐 왜 직접 전문자격사의 직무를 하지 않는지 되짚어 봐야한다”면서“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나서서 국민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 없이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과 납세할 수 있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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