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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조세브리핑]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적용 관련
작성일 2024.04.22
첨부파일 제11호 조세브리핑(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실무적용).hwp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 3. 15. 국세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실무적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자부심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한 경우는 스크래핑 시에 수탁자만 확인 가능하여도 카드 영수증에는 실제판매자(위탁자)가 구분되어 있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붙임: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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